안찾아간 노란우산 공제금 1562억…증발 막는다

기사등록 2026/05/26 11:43:33

중기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다음 달 3일부터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6.05.26.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잠들고 있는 노란우산 공제금 1562억원이 주인을 찾아갈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된다. 법 개정을 통해 운영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연락이 닿지 않는 노란우산 가입자의 전화 번호를 제공 받는 것과 관련한 세부 규정이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대비하기 위한 퇴직금 마련 제도로, 2007년부터 중기중앙회가 운영 중이다. 지난 3월 기준 187만8437명이 이용 중이고 부금 규모는 32조9460억원이다.

문제는 공제금 지급 사유가 생겼음에도 찾아가고 있지 않은 공제금이 올해 3월 기준 2만3085건(1562억원)에 육박한다는 점이다. 특히 청구하지 않은 회원 상당수가 연락이 되지 않아 중기중앙회가 공제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중기중앙회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연락 두절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전화번호 요청·제공 절차 및 방법, 전화번호 제공 사실 통지 등이 추가됐다.

노란우산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소멸시효 기간도 연장된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아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되면서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길어진다.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도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일부터 5년간 공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례도 시행된다. 또 중기중앙회의 안내·통지는 소멸시효 진행을 멈추는 효력이 있어 가입자의 공제금 청구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미청구자가 공제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미청구 공제금 여부는 노란우산공제 콜센터나 노란우산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상용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연락 두절의 사유로 공제금을 받지 못했던 가입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앙회와 협력해 노란우산공제의 혜택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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