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진은 기각…"도망·증거인멸 우려 보기 어려워"
특검 1호 구속…최장 20일간 수사한 뒤 기소 전망
[서울=뉴시스]이윤석 오정우 기자 =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에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구속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출범 후 처음으로 신병을 확보한 것이다.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들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김 전 비서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부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관련 사건 경과 등에 비춰볼 때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김 전 차관이 주요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보석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특검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적법 절차를 준수하면서 끝까지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으로 인한 이익의 귀결점 확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가 실패로 돌아가며 한 차례 체면을 구긴 특검은 출범 후 첫 구속영장을 손에 쥐었다.
특검팀은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로 이들을 조사한 뒤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비서실장 등은 2022년 5~8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를 앞두고 행안부에 예산을 부담하도록 지시, 의무 없는 일을 부담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비서실이 그해 5월 예비비 14억4000만원의 약 세 배에 달하는 41억1600만원 상당의 공사 견적 금액을 21그램으로부터 접수받은 뒤 행안부에 의무 없는 예산을 메우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28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저 공사로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으나 불법적인 수법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았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특검팀은 이를 통해 21그램이 별도의 준공검사나 계약서 작성 없이 14억4000만원 상당을 받은 뒤 조달청을 통해 계약을 맺고 관저 공사를 진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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