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과로' 제주 故현승준 순직교사 추모제…"합당한 예우해야"

기사등록 2026/05/22 19:49:03 최종수정 2026/05/22 19:54:24

제주도교육청 앞 도로서 열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22일 오후 7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故현승준 순직교사 추모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5.22.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 등으로 순직한 제주 중학교 교사 故현승준 선생님의 1주기를 맞아 추모제가 열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교사유가족협의회,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제주모임 등 교원단체는 22일 오후 7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현 교사 1주기 추모 문화제를 개최했다.

추모제는 추모의례, 추모공연, 경과보고, 추모사, 현장발언, 추모시, 추모의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사와 학생을 비롯해 문화제에 참석한 150여명은 이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학교지원방안 마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현 교사의 아내 A씨는 추모사를 통해 "남편은 '교사의 역할은 결국 아이들을 바르게 이끄는 것'이라고 말하며 늘 아이들을 먼저 생각했다"며 "그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어졌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원을 못 다니는 학생들을 방과 후 따로 지도하고 늦은 밤에 제자들의 문제풀이 질문이 와도 귀찮아 하는 법이 없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남편은 과중한 업무와 반복되는 악성 민원 속에서 점점 무너져 갔다"며 "퇴근 후 저녁 시간은 물론 주말까지 이어진 집요한 전화와 조롱 섞인 문자와 반복되는 민원은 남편에게 극심한 불안과 고통을 안겼다"고 전했다.

또 "남편은 식사와 수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극심한 두통과 건강 악화에도 겨우 퇴근 한 뒤에야 병원 치료와 수술을 받고 약으로 버텼다"며 "결국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어 병가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민원을 먼저 해결하고 가라'라는 말과 함께 병가 요청은 묵살됐다"고 호소했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22일 오후 7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故현승준 순직교사 추모 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2026.05.22. oyj4343@newsis.com
A씨는 "남편은 흡연 학생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없어진 담배가 어딨는지' 묻자 '그건 CCTV 돌려서 선생님이 찾아보셔야죠'라는 조롱 섞인 대답을 들었다"며 "다른 반 학생들의 흡연문제까지 오롯이 현승준 교사의 업무였고 담배를 피고 잦은 결석을 반복하는 학생을 문제없이 졸업시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지려 했던 교사의 진심은 보호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유족은 "제 남편은 결코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0년간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교사였다"며 "그러나 10여년 전 겪었던 악성민원의 트라우마는 남편을 오랫동안 병들게 했고, 2025년 똑같은 상황이 반복 됐을 때, 정작 제도와 교육청, 학교, 관리자는 그때와 똑같이 남편을 지켜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제주도교육청을 향해 ▲순직교사 합당한 예우 즉각 시행 ▲유족 법률·생활·장례 지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앞서 현승준 교사는 지난해 5월22일 0시30분을 전후해 재직 중인 중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학생 측 민원인 B씨로부터 힘들다'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1월 순직 인정을 받았다.

B씨는 지난해 5월께 현 교사가 퇴근한 이후 주말을 포함해 수 십여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주고 받으며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왜 학생에게 폭언했냐' '아이가 선생님 때문에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 등의 내용으로 항의했다. 해당 학생은 수 차례 병원에 간다며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흡연 문제로 현 교사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22일 오후 7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故현승준 순직교사 추모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5.22. oyj4343@newsis.com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0월 B씨에 대해 교육활동침해 판정을 의결하고 특별교육 8시간 처분을 내렸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였으나 혐의가 없다고 보고 종결했다.

제주도교육청 진상조사반은 약 5개월 간의 조사를 벌여 지난해 11월 '현 교사가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으며 학교 측이 민원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반은 학교 관리자들로 구성된 민원대응팀이 제대로 작동됐다고 보기 어렵고 현 교사가 민원 스트레스와 질병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교감의 경우 허위경위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교장과 교감은 징계없음과 견책 처분 등 가벼운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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