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지라시' 유포한 40대 통신사 간부…1심서 벌금 300만원

기사등록 2026/05/22 19:46:17 최종수정 2026/05/22 19:50:25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허위 지라시 유포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불륜 관련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신사 40대 간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2026.05.22. nowo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이태성 기자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불륜 관련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통신사 간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모(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금융사 직원 A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지라시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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