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마감 앞두고 날벼락…한전, 망 요금 통보에 ESS 사업 '비상'

기사등록 2026/05/25 14:00:00 최종수정 2026/05/25 14:22:24

한전, ESS 사업자에 이용료 부과 방침

정부 요금 유예 기조와 달라 혼란 커져

"충·방전에 이용료 부과 과도" 주장

"ESS 사업 확대 걸림돌 작용" 우려도

[세종=뉴시스] 한국전력 본사 사옥. (사진=한전 제공) 2026.04.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정부가 초혁신 경제 15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기반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사업이 입찰 마감을 앞두고 혼선에 빠졌다.

한국전력이 해당 입찰을 준비 중인 사업자들에 전국 배전망 ESS에 대해 송배전 이용료 부과 방침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2026년 국비 1171억원을 투입해 AI 활용 ESS 구축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29일 입찰을 마감한다.

이 사업은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배전망 포화 문제를 해소하고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2026년 20개소 이상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85개의 ESS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그런데 지난 15일 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열린 사업자 간담회에서 한전이 배전용 ESS에 대한 이용료 부과 계획을 통보하며 입찰 참여를 준비한 사업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월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전국적으로 배전용 ESS에 대해 망 요금 부과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한 정책 기조와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동일한 전기를 채워 넣는 충전 단계를 발전 행위의 일부가 아닌 일반 전기 수요자로 인식해 요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업계는 해당 논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ESS의 충전과 방전을 별개의 행위가 아닌 하나의 완결된 발전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충전 전력은 최종 소비가 아니라 다시 발전(방전)을 위해 투입되는 전력이기 때문이다.

특히 충전 단계를 일반 전기 수요자와 동일한 전력 소비자로 판단하는 것은 현행 송배전용 전기 설비 이용 규정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의 이용 규정은 고객 범위를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고객'과 '전기를 받아서 쓰는 수요 고객' 등 두 가지로만 규정한다.

즉 ESS처럼 충전과 동시에 발전하는 신사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셈이다.

업계는 한전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양수 발전은 물을 끌어올릴 때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지만 이용료 부과 유예가 검토되고 있는 것도 강조하고 있다.

양수 발전과 배전용 ESS는 에너지원은 다르지만, 모두 전력 계통 유연성을 위한 발전 설비이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양수 발전과 마찬가지로 배전용 ESS에도 이용료 부과 유예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일각에선 한전의 이용료 부과가 배전망 ESS 사업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의 ESS 사업 참여 시 ESS의 주 수익원으로 기대되는 용량 정산금은 연간 3억4000만원 수준인데, 한전이 연간 5000만원의 이용료를 부과한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배전망 ESS 사업성이 크게 하락할 수 있고, 이는 사업자들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력 수급 조절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차세대 전력망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부 부처와 유관 기관이 합리적인 이용 규정 개정과 요금 부과 유예 조치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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