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도, 오물봉투도 세탁소 무단투기…40대女 '벌금형'

기사등록 2026/05/25 10:00:00 최종수정 2026/05/25 10:04:24

부산지법, 벌금 100만원 선고

[부산=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오물이 담긴 봉투를 별다른 이유 없이 세탁소에 수차례 무단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담배꽁초 약 50개가 섞인 오물을 봉투에 담아 B씨가 운영하는 세탁소 내부 바닥 약 3~4m 반경에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해 9월11일과 16일 같은 업소 내·외부에 휴지, 과자봉지 등 생활 쓰레기를 버리거나 튀김가루와 담배꽁초들이 든 오물을 무단 투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현장 폐쇄회로(CC)TV에 모두 녹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장 부장판사는 "A씨가 오물을 무단 투기함으로써 그 이용자들이 세탁소 출입을 곤란하게 해 일시적으로 무인 세탁 기계 등을 이용하지 못하게 했으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며 "A씨의 범행 내용과 피해, 병증,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해 벌금액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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