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용료 징수 면제, 철거 기간 유예, 형사 고발 면제 등
군은 자진 철거하거나 신고할 경우 무단점용료 징수 면제, 철거 기간 유예, 형사 고발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여기에 군은 철거 방법과 절차에 대한 행정 컨설팅도 지원한다.
신고 대상은 군 안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내 모든 불법시설로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구거)도 포함된다.
해당 기간 철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군은 관련 법에 따라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에 더해 형사 고발 조치, 강제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고 점유자에게 비용 전액을 청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계곡·구거는 군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자발적인 정비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지난 3월부터 부군수 단장 전담TF를 꾸려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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