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과정 문제 인정…공사비 마련 불법은 몰라"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서 "사실관계 안 다퉈"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김 전 차관을 조사하며 관저 공사 당시 예산 전용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차관은 특검팀 조사 당시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사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식이 있었는지는 (나는) 잘 몰랐다"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 비서실이 행안부에 예산을 부담하도록 지시했고, 의무 없는 일을 부담시켰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 같은 정황을 대체로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후 진술에서 "사실 관계는 크게 다투지 않는다"면서도 "절차적으로 일련의 과정에서 한 번 구속이 된 만큼 (다시) 구속하는 게 합당한지 살펴봐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고 한다.
2시간가량 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선 김 전 차관은 '예산 전용이나 관저 이전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실장, 윤 전 비서관 등 3명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2월 21그램이 연루된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 영장심사에서도 21그램을 공사 업체로 선정한 배경에 김 여사의 의중을 반영한 '윗선'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비서실이 2022년 5월 예비비 14억4000만원의 약 세 배에 달하는 41억1600만원 상당의 공사 견적 금액을 21그램으로부터 접수받은 뒤 행안부에 의무 없는 예산을 메우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후 행안부가 28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저 공사로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으나, 불법적인 수법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았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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