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들이 낳은 신생아를 돈을 받고 매매한 미혼모 및 부부 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A씨(34)씨 등 6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 뒤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검찰은 이날 "A씨 등은 2021년 아이를 건네주면 산부인과 병원비 등을 대신 내주겠다고 접근한 사람들에게 신생아를 넘기고 돈을 받은 혐의"라며 "이 중 1명은 매매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또 B씨의 경우 체포 과정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부분 피고인들은 미혼모 또는 남편과 별거하는 상태였으며 이미 자녀가 3명인 부부도 포함됐다.
아이들은 절차를 거쳐 입양되거나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며 제출된 증거도 모두 동의하자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아동매매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중대 범죄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어 절박한 상황이었다"며 "속죄하고 사회 기여하는 건강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했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1일 오후 2시에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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