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20년 간 알고 지내던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생기자 살해하고 출동한 경찰이 이를 믿지 않자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부(부장판사 이선미)는 22일 오전 10시 4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형량을 정하면서 유불리한 사정을 참작해 정했으며 당심에 이르러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역시 원심에 반영돼 원심 형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후 10시30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직장 후배였던 B(53)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생기자 주먹을 휘두르고 흉기로 목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다.
이후 경찰에 "술 먹다 싸워서 살인 사건이 났는데 내가 죽였다"며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이 이를 믿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A씨는 회사에서 B씨를 알게 됐고 자신이 먼저 입사했음에도 회사가 연장자인 B씨에게 조장을 부여하는 등 불만을 품어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B씨는 A씨의 퇴사를 말리는 등 친밀하게 대했고 A씨 퇴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부를 물으며 지속적으로 교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다툼에 격분해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형사 처벌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더 크고 재범 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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