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직원 A(40대·여)씨와 관장 B(20대·여)씨의 구속 기간을 10일 연장했다.
최근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들의 구속 기간이 다음 달 3일까지로 늘어난 것이다.
지난 15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수사를 거쳐 다음 달 초 A씨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5일 부천시 원미구 A씨의 자택에서 약물을 탄 술을 이용해 A씨의 남편 C(50대)씨을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알약 형태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60정을 가루로 만든 뒤 A씨를 통해 1.8L짜리 술병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범행 정황은 지난 6일 오후 6시30분께 B씨가 A씨 자택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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