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중국이 관광객 A(20대·여)씨를 사기 및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달 7일 제주시 소재 환전소 2곳에서 위조된 100위안 지페 96매를 환전한 혐의를 받는다. 한화 210만원 상당이다.
A씨는 첫 번째 환전소에서 100위안 위조지폐 10장을 환전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환전소에서 환전을 시도하다가 수상함을 눈치챈 업주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위조지폐인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달 12일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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