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 혐의
金측 "법리상 범죄 성립 안 된다"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22일 김 대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대표 변호인은 "법리상 범죄가 구성되거나 성립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다투겠단 취지다.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허위성에 대한 인지가 있었는지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적시된 행위가 처벌에 해당하는 범죄인지 가려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김 대표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점, 방어권 행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추후 보석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3명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69회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서울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도 적용된다.
아울러 집회 활동 중 그곳을 통행하던 학생 2명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등 아동의 정신 건강을 해친 아동학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일본군위안부 피해 역사 지우기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리고, 지난달 13일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13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달 20일 도망 염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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