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지휘관에 업무 동기 부여하고 국민 안전 강화"
현행법상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어 승진·전보 등의 인사 조치가 시·도 내에서만 이뤄져 왔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별 계급 정원에 막혀 우수 지휘관의 승진 기회가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이 필요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를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해, 소방기관 상호 간의 인사교류를 활발하게 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방 고위직후보자에 대해서는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채 의원은 "역량 있는 지휘관의 인력풀을 구성하고 소방 조직의 활력을 높이려면 소방 지휘관의 재난 대응 능력을 키우고 우수 소방관에게는 승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지휘관의 업무 동기 부여를 높이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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