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회의서 법안 골자안 협의…과도한 규제 논란에 처벌 범위 축소
천·종이로 만든 '실물 일장기' 훼손·오손 행위만 규제 대상
2년 이하 구금형 또는 벌금 검토…당내 승인 거쳐 조문 작성
22일 일본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날 프로젝트팀 회의를 열고 국기손괴죄 법안 골자안을 협의했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회의에서 법안의 기본 방향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규제가 지나치게 강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수정안은 일본 국기를 '스스로 공개적으로 손괴하거나 제거하거나 더럽히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단순한 비판 표현이 아니라 실제 국기를 공개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처벌 대상을 정리한 것이다.
자신이 국기를 훼손하는 장면을 생중계하거나, 훼손 이후 해당 영상을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에 공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는 영상 플랫폼을 통해 정치적 퍼포먼스가 확산되는 환경을 반영한 조치다.
다만 처벌 대상이 되는 '국기'의 범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천이나 종이 등으로 만들어져 실제로 게양되는 물건을 국기로 인정하기로 했다.
애니메이션·만화·생성형 인공지능(AI) 등으로 제작한 창작물 속 국기 표현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창작·풍자 영역까지 법을 적용할 경우 불거질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처벌 수위는 일본 현행 형법상 외국 국기나 문장을 훼손했을 때 적용되는 '외국국장손괴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췄다. 법안이 확정되면 국기 훼손 행위자에게는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0만엔(189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민당은 당내에서 법안 골자안이 승인되면 구체적인 조문 작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기 훼손을 어디까지 처벌할지, SNS(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어떻게 판단할지, 정치적 항의와 처벌 대상 행위를 어떻게 구분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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