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강원·경남·전남·제주 4곳서 87명 근무
3월 충남·경북 추가…총 11개 시도로 확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5년 이하 전문의)가 종합병원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 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는 이날부터 6월11일까지 진행한다. 지역별 20명 전문의를 선발할 예정이며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8개 필수 과목이 대상이다.
선발된 이들에게는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지자체가 마련한 숙소 및 주거비 지원 등 정주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 공모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본 예산 27억9400만원에 추경 9억1700만원이 더해져 올해 총 예산은 37억1100만원이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지난해 7월 도입 후 현재 이달 기준 강원·경남·전남·제주 4개 지역에서 총 87명이 근무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충남과 경북이 새로 선정돼 채용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지원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계약형 지역의사가 필요한 지역 내 의료기관 및 진료 과목을 지정해 지역 여건에 맞게 사업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여건의 적합성,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및 충실성 등을 평가해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별 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10월께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추경으로 인한 시행지역 확대는 지역필수의료 문제 극복의 시급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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