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200㎡ 이상 110곳, 200㎡ 미만 116곳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청계천 유역 석면 해체·제거가 이뤄진 사업장은 226곳이다.
이 가운데 면적이 200㎡ 이상인 곳은 110곳이고 200㎡ 미만은 116곳이다.
석면(Asbestos)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섬유상 규산염 광물이다. 미세하고 가는 섬유 형태를 가지고 있어 공기 중에 퍼질 경우 인체에 유입돼 폐섬유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 물질이다.
서울시는 오는 10월까지 청계천 유역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약 40개소를 점검한다.
총 6개구(종로·중구·성동·동대문·강북·성북)에 있는 6개 하천권역(청계천·성북천·정릉천·백운동천·중학천·삼각동천)이 점검 구역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 조치한다.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 조치와 함께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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