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정당 경선 과정서 금품 제공·수수 7명 고발

기사등록 2026/05/20 15:07:13

'전화 잘 받아달라' 현금 제공

[순천=뉴시스] 전남선관위 직원들이 순천 낙안읍성에서 조선시대 수문장 복장을 한 채 6·3 지방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사진 = 전남선관위 제공). 2026.04.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선관위는 6·3 지방선거 전남 한 지역 시장선거와 관련, 모 정당 당내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 9명에게 현금 71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특정 예비후보자 A씨의 친족 B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C씨 등 4명 등도 검찰에 고발했다.

B씨 등 3명은 2025년 7월 A씨를 모 정당 후보자에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권리당원 6명을 모집해 당비 총 6만원을 대납하는가 하면 지난 3월에는 권리당원과 선거구민 8명에게 '02로 오는 전화를 잘 받아 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총 4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3월 말께 A씨가 불출마 결정 뒤 다른 경선후보자 D씨의 선출을 돕기로 하자 권리당원과 선거구민 4명을 D씨의 선거사무소로 오게 한 뒤 '02로 오는 전화를 잘 받아 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총 25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전남선관위는 "당내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이나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금품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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