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유족,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신문요청…내달 24일 선고

기사등록 2026/05/20 14:13:43

유족 측 "신문 통해 불출석 경위 밝혀야"

유족 "이게 사법부 최선인가" 울먹이기도

法, 선고 전까지 신문 필요성 검토하기로

[서울=뉴시스] 권경애(61·사볍연수원 33기) 변호사의 '노쇼'로 중단됐던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 재판에서 유족들이 권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불출석 경위에 대해 신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와 권 변호사. 2026.05.2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권경애(61·사볍연수원 33기) 변호사의 '노쇼'로 중단됐던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 재판에서 유족들이 권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불출석 경위에 대해 신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고법 민사8-2부(고법판사 오영상·임종효·최은정)는 20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 측의 신청에 따라 이씨가 학교폭력 가해자와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은 2022년 11월 10일 당시 이씨를 대리하던 권 변호사의 3회 연속 불출석으로 '항소 취하 간주(원고 패소)'로 종료된 일명 '학폭 노쇼 사건'이다.

유족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 권 변호사가 3회 연속 불출석하며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돼 2022년 11월 패했고, 권 변호사가 5개월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이 상고하지 못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날 변론기일에서 유족 측 대리인은 권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재판 불출석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변호사가 개인적 의도를 갖고 변론기일을 알려주지 않은 정황이 존재한다"며 "절차적 불이익을 (원고에게) 귀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건으로 유족 측이 헌법상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리인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도 추가 통지가 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박양의 어머니 이씨는 "단순히 '세 번 불출석했으니 항소 취하로 간주한다'는 간단한 문장으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 그게 사법부의 최선인지 묻고 싶다"며 울먹였다.

반면 피고 측 대리인은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어떤 소송이든 종결됐을 때 당사자가 보기에 대리인이 부실하게 임했다면 다 재판을 걸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종전 소송 대리인의 불출석 행위는 매우 잘못된 것이고 원고 측에서 증거 신청을 하는 심정에 대해 무겁게 느끼고 있다"면서도 "이 사건 쟁점은 항소 취하 간주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경위에 대한 고려 없이 항소 취하로 간주한 것에 대한 효력은 유효하다"며 "현 단계에서 증인은 채택하지 않고, 내달 24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선고 전까지 법리 검토를 통해 증인신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추가 기일을 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변론기일이 종료된 후 취재진과 만난 유족 측 대리인은 "잘못한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 묻자는데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청사 2호 법정에서 이씨가 권 변호사와 그의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낸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1·2심은 이씨 측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1심은 권 변호사와 법인이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는데, 2심은 6500만원으로 높였다.

권 변호사 등은 2심에서 상고를 포기했으나, 이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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