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해안동 중산간 일대 임야 내 건축물대장 등 기록이 없는 시설물이 다수 설치돼 있다는 민원이 접수돼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부지에는 녹색 차광막과 패널 형태로 조성된 구조물이 숲 사이 흩어져 설치돼 있었다.
일부 구조물은 창문과 지붕 등 형태를 갖추고 있었고 바닥에는 녹색 포장재가 깔려 있기도 했다. 경사지를 따라 울타리 등 구조물이 층층이 배치돼 있고 물통과 사다리 등 각종 자재가 놓여 있었다.
해당 시설물들은 현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 등기부상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적법 건축물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이후 사용승인을 거쳐 건축물대장이 생성되고 이후 보존등기 절차가 이뤄진다.
특히 임야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절차와 함께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나 신고를 거쳐야 한다. 건축물 규모·용도에 따라서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나 보전관리지역 관련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시는 절차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민원이 접수된 단계로 현장 확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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