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 보고
최대 150일 수사…1차 연장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수사 기간을 연장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4일 1차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둔 종합특검은 대통령실과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 보고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종합특검은 계속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사건들로 인해 종합특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금일 수사기간 연장을 결정했으며, 수사 기간 연장 결정 및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최대 150일간 수사를 할 수 있다.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두 차례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1차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종합특검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 사건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반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를 소환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관련 예산을 전용했다는 혐의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 등을 연달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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