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까지, 위반 시 징역·벌금형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10월31일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내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겨울철 난방을 위해 소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 사용 농가 등 총 435곳이 점검 대상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소나무류 원목 취급 및 적치 현황, 생산·유통 관련 자료와 대장 비치 여부, 화목 사용 농가의 소나무 땔감 보유 현황 및 소각 지도, 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 금지 계도 등도 집중 점검한다.
단속에 앞서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요 거점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안내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사전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속 기간 중 적발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예산과 인력을 집중 투입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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