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매뉴얼 개정 비판
교사 면책권 도입 등 촉구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체험학습 강제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교사 법적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기자회견문에서 "경기도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개정하며 '교육공동체의 민주적 합의'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를 씌웠지만 본질은 교사에게 현장체험학습을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압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찬성률 70%에 미달해 부결된 체험학습을 관리자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결국 통과시킨 사례를 들며 "이것이 경기도교육청이 말하는 민주적 협의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재민 지부장은 "강원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체험학습 도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인솔 교사가 줄 서있는 학생들을 한 번만 뒤돌아보았으므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수십 명의 학생을 인솔하며 최선을 다한 교사들이 결국 범죄자가 되는 현실 앞에서 어느 교사가 두려움 없이 학생들과 함께 현장으로 나갈 수 있겠냐"고 했다.
서민성 부지부장은 도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는 것은 누가 판단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모정하 부지부장은 체험학습 선도지역 운영과 관련해 "지원청은 버스 계약과 비용 지급만 대신해 줄 뿐, 정작 그에 따르는 운전자 범죄 경력 조회, 차량 이용 점검 등 행정적 절차는 고스란히 학교와 교사의 일로 남겨두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교사 면책권 도입 및 소송 시 국가·교육청의 전적 책임 ▲체험학습 실시 여부에 대한 교사의 교육적 결정권 보장 ▲전세버스 계약·보조인력 공급 등 원스톱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 ▲악성 민원 응대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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