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대포통장 범행을 같이하자며 지인을 해외로 불러들여 호텔에 감금한 뒤 추락사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 2명이 중형을 면했다.
피해자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재판부의 주된 판단 때문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국외이송유인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특수중감금치사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B(60대)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7월 라오스에서 발생한 C씨의 호텔 추락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대포통장 범행 조직원이었다. A씨는 명의 제공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B씨는 조직원 관리 등을 맡아왔다.
그러던 A씨는 30년지기 친구 C씨에게 "범행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C씨는 이를 승낙, 라오스행 항공권을 건네받고 출국했다.
하지만 C씨가 라오스에 도착하자마자 사달이 났다. 다른 조직원들이 C씨를 호텔로 데려가 여권을 빼앗은 뒤 며칠간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
조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C씨에게 돈을 달라고 협박했고, 두려움을 느낀 C씨는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도망치다가 호텔 건물에서 떨어져 숨졌다.
검찰은 A씨가 C씨를 거짓말로 속여 해외로 유인을, B씨가 C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끝에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8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C씨가 애초부터 범행 가담 사실을 모두 알고 출국했다는 내용을, B씨는 감금만 했을 뿐 폭행·협박에 가담하지 않았고 사망 예견 가능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C씨가 모든 범죄 내용과 자신의 역할을 알고 출국했기에 A씨의 행위가 '유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B씨도 감금만 했을 뿐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며 각각에게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피고인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는 어렵다고 봤다"며 "A씨의 접근매체 양도 행위와 B씨의 감금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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