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쿠폰 갑질 의혹' 야놀자·여기어때 불구속 기소

기사등록 2026/05/20 11:36:08 최종수정 2026/05/20 13:26:26

할인쿠폰 일방 소멸…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檢, 여기어때 창업주에 고발요청권 행사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야놀자, 여기어때와 여기어때 창업주이자 전 대표이사인 A씨를 각각 공정거래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6.05.2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검찰이 입점 숙박업소에 광고 갑질을 해 370여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온라인 숙박 예약플랫폼들을 재판에 넘겼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야놀자와 여기어때 법인 그리고 여기어때 창업주인 전 대표이사 A씨를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제휴업체들에게 판매한 할인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등 갑질한 의혹을 받는다.

 모텔 등 중소형 숙박업소의 야놀자·여기어때 입점률은 각각 약 95%, 86%에 이른다. 숙박앱 매출 비중이 60%를 넘어서면서, 이들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자신들의 앱에 노출되는 광고상품에 할인쿠폰을 결합해 숙박업소에게 판매했고, 미사용 잔여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고 이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기어때는 해당 쿠폰의 유효기간을 불과 하루(1일)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여기어때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입점 제휴점에게 판매한 쿠폰 중 사용하지 못한 잔여 쿠폰 약 359억원 상당을 소멸시켰다. 야놀자 역시 2017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입점 제휴점의 미사용 잔여 쿠폰 약 12억1000만원을 임의로 소멸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결과, 여기어때의 창업주이자 전 대표이사인 A씨가 해당 쿠폰 정책을 설계해 중소상공인들에게 약 359억 원의 손해를 입힌 최종 책임자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여기어때를 영국계 사모펀드에 약 3000억 원에 매각하며 막대한 경제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한숙박업중앙회는 지난 2020년 7월 여기어때와 야놀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고했다. 공정위는 약 5년 만인 올해 여기어때에 10억 원, 야놀자에 5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으나 형사고발은 진행하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은 현행법상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가 적용된다. 고발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일부 국가기관에도 고발요청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중소기업벤처부는 올해 1월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해당 사건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은 올해 3월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후, A씨에 대한 고발요청권도 행사했다.

검찰은 야놀자의 연평균 쿠폰 소멸 규모(약 1억 7000만 원)가 여기어때(약 60억 원)에 비해 현저히 적고, 쿠폰 유효기간도 최소 1개월로 여기어때(1일)보다 길게 설정된 점 등을 고려해 야놀자 관계자에 대한 고발요청권은 행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경쟁질서를 해쳐 국가 경제를 교란하는 각종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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