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구연경·윤관…2심서도 혐의 부인

기사등록 2026/05/20 11:07:24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서 무죄

구연경 "시아버지 의형제의 추천"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사진은 지난해 4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6.05.20. ezmi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구 대표는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김인겸·성지용)는 20일 구 대표와 윤 대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구 대표는 메지온 주식을 사게 된 경위에 대해 말하며 부당하게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구 대표는 "시아버지(고(故) 윤태수 대영 회장) 의형제였던 제로쿠 회장을 만나게 됐고, 의학박사라 심장 수술한 어린이들이 나중에 후유증을 겪는데 유일한 치료제라고 설명해 줬다"며 "(메지온을) 계속 지켜보라고 해서 2023년 LG 주식 배당금이 들어오던 날 주식을 사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자리에 윤 대표가 동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은 "정황 증거에 따라서 윤 대표가 미공개정보를 구 대표에게 전달해 이 사건 주식 투자한 점이 인정됨에도 무죄를 판결한 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검사의 직관을 검토 중이라며 한 기일 속행 후 추가 증거를 신청하겠다고 했다. 변호인은 직관을 이유로 증거 신청을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7월 8일로 지정하고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구 대표는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던 BRV가 지난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메지온으로부터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금 500억원을 조달받는다는 미공개정보를 미리 듣고, 메지온 주식 3만5990주(6억5000만원 규모)를 매수해 약 1억566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구 대표는 이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진 않았으며 약 1년 뒤에는 이를 LG복지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지난 2월 구 대표와 윤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구 대표가 메지온 주식을 매수할 때와 다른 종목을 매수할 때를 비교해 보면 이례적인 매매라기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윤 대표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 구 대표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66여만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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