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앞두고 제기된 '주식 파킹거래' 의혹 부인
"의무보유 미달 4444주, 계약 따라 액면가 100원에 반환된 것"
"반환 주식은 인재 채용과 직원 보상용…사적 유용 불가능"
업스테이지는 20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회사가 적극 설명하는 것이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염려에 먼저 나서지 않았다"면서도 "한국 AI 발전을 위해 달려온 진심이 정치적 이슈로 변질되는 상황이 안타까워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업스테이지는 하 후보가 부여받은 주식의 성격을 먼저 해명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하 후보는 비상근 AI 교육 한정 자문 역할을 맡았다. 그에 따른 보상으로 주식 1만 주를 액면가로 부여 받았다.
업스테이지는 2020년 10월 설립 직후부터 AI 교육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네이버에 재직 중이던 하 후보가 2021년 관련 자문을 맡았다. 하 후보는 네이버의 공식 허락을 받은 뒤 자문 역할을 수행했다. 당시 업스테이지와 네이버는 공동으로 AI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회사 측은 주식 부여 방식에 대해 스타트업 초기 자문을 위해 현금 대신 주식을 부여하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이라고 강조했다. 근무 기간에 비례해 주식 소유권을 주는 '베스팅' 형태라는 설명이다.
당시 업스테이지는 하 후보에게 1만 주를 액면가로 부여했다. 의무보유기간은 총 6년으로 설정했다. 최소 3년을 근무해야 하고, 이후 3년은 기간에 비례해 소유권을 확정하는 조건이다.
주식 처분 과정도 공직자윤리법 등 정상적인 절차를 따랐다고 설명했다. 하 후보가 보유했던 1만 주 중 의무보유기간을 넘겨 본인 소유가 된 주식은 5556주다. 이 주식은 법에 따라 백지신탁됐다.
반면 기간을 채우지 못한 나머지 4444주는 주주간계약에 따라 액면가 100원에 최대주주인 김성훈 대표에게 자동 반환됐다는 설명이다. 계약상 의무보유기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상응하는 주식을 회사나 대표에게 액면가로 반환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업스테이지는 핵심 쟁점인 '파킹거래'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반환된 주식은 대표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인재 채용과 직원 보상으로만 사용하도록 계약서에 명확히 적혀 있다고 밝혔다. 사적 재산으로 유용하거나 파킹거래를 했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업스테이지는 "잘못된 정보가 자칫 한국 AI 발전을 저해하는 이슈로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진실과 다른 의혹과 억측으로 한국 AI 산업이 처한 가장 중대한 시기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무소속 후보측은 하 후보가 청와대 AI수석 임명 직후인 지난해 8월11일 보유 중이던 업스테이지 주식 4444주를 주당 100원에 개인에게 매도했다며 '주식 파킹'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한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베스팅 계약은 창업자나 창업자급 임원 등과 하는 것"이라며 하 후보와 업스테이지의 관계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하 후보 측은 19일 "스타트업의 통상적인 베스팅 원칙을 준수한 정상적인 거래"라며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가 지속될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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