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불법 전용한 직권남용 혐의
종합특검은 19일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 전 실장 등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법적으로 의무가 없음에도 예산을 불법 전용하여 부담하도록 한 직권 남용 혐의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추가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은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21그램이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거 김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했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관저 공사를 맡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특검은 이번 주 실무진에 이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들까지 순차적으로 소환해 수사에 속도를 냈다. 지난 13일 김 전 1차관을 시작으로 14일 윤 전 총무비서관, 15일 김 전 실장을 잇달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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