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판사 황방모)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한 A(67)씨에게 금고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족들에게 사죄하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전 10시54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에 둔 채 하차했다가 차량이 움직이자 다시 탑승하는 과정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잘못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내부 페달 블랙박스에는 사고 당시 A씨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장면이 담겼다.
또 A씨가 5년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아온 사실이 확인됐으나, 의료계 감정 결과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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