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원자력발전소 청원경찰들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이들 업무의 높은 강도성을 인정하며 그에 따른 마땅한 수당 역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민사2-2부(주심 고법판사 임상민)는 한수원 전·현직 청원경찰 59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원고 청구액 중 약 27억원을 인용했다.
핵심은 원전 소속 청원경찰들을 '감시적 근로자'로 보는 지다. 감시적 근로란 일반적인 감시 업무를 주 업무로 함에 따라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감시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소송은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판단이 노동관청에서 달라지며 제기됐다. 한수원 측은 앞서 2007년 12월 서울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청원경찰에 대한 감시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2012년 3월 서울노동청은 해당 승인을 취소했다. 이후 한수원의 청구로 해당 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넘어갔지만 감시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은 유지됐다.
이에 청원경찰들은 그동안 감시적 근로자로 분류돼 받지 못한 수당을 받고자 이 소송을 냈다.
1심은 노동청의 승인 취소 시점인 2012년 3월까지는 청원경찰들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16억원 상당을 인용했다. 2심은 청원경찰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포괄임금제는 유효하다며 5억원 가량을 인용했다.
이후 대법원은 2심의 포괄임금제 해석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부산고법은 청원경찰들을 기간 제한 없이 감시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전의 중대성에 따라 각종 훈련 및 업무 강도가 높은 점, 업무량이 적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도 다시 산정해야 하며 포괄임금제도 무효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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