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당찬캠프'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한 배포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당찬캠프가 확인한 허위 여론조사 결과 이미지에는 '0.6p 박빙차이', '뉴스 빅데이터 분석 기준' 등의 문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후보 측이 확인한 결과 해당 자료의 조사 기관으로 알려진 '미디어여론연구소'는 존재하지 않는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이미지에는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 기재해야 하는 조사 의뢰자, 조사기관, 조사대상 등도 적혀있지 않았다.
박록삼 당찬캠프 대변인은 "선거가 임박한 지금, 신속한 수사만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이 이미지를 만들고 퍼트리고 있는 세력에게 경고한다. 선거판을 흐리는 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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