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특고·플랫폼 노동자 요구, 국제협약에 반영해야"

기사등록 2026/05/19 15:31:12 최종수정 2026/05/19 17:44:24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최저임금 및 작업중지권 논의 포함돼야"

노동자 개인정보 보호도 강조 "알고리즘 관리 등 내용 명문화"

[서울=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9일 오전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기본권 확대하는 ILO 플랫폼 노동 협약 채택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공) 2026.05.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주도하는 협약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ILO 협약' 채택 논의에서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총회에 참석한 국가들은 국제노동기준을 '협약'과 '권고' 형태로 채택하기로 결정했으며, 올해 3월 ILO 사무국은 각국 정부 및 노사단체 의견을 반영해 협약·권고 초안인 '청서'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정부는 해당 청서의 작성 과정에서 ILO 사무국이 실시한 노사정 의견 수렴 절차에 어떠한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노동자성 인정, 적정 보수·최저임금 적용, 작업중지권과 일터괴롭힘 보호, 알고리즘 알권리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ILO 플랫폼 노동 협약은 사실 우선 원칙에 기초해 고용관계의 올바른 분류를 의무화하고,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위장 자영업·오분류를 근절하는 조항을 담아야 한다"며 "모든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해당 협약에서 최저임금 적용 및 노동시간 규율, 작업중지권 보장, 일터괴롭힘 근절 등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알고리즘 관리에 대한 노동자의 정보·협의권, 부당한 계정 정지·차단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노동자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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