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불출석 혐의 '멋쟁해병' 송호종 벌금 1000만원 구형

기사등록 2026/05/19 11:46:41 최종수정 2026/05/19 13:37:11

송씨측 "정당한 사유…문제 없을거라 인식"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송호종씨가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송호종씨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아영 판사 심리로 열린 송씨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송씨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통로로 지목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 중 한 명이다.

송씨는 지난 2024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송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정당한 사유로 불출석하지 않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했다는 입장이다.

송씨 변호인은 이날 "국회 출석 요구 한 달 전부터 우울증과 대인기피 증상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며 "대중,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청문회 자리에 출석하면 증상이 더 악화할 것으로 생각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증빙 서류와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특별히 고발 가능성에 대해 언급받은 바 없다. 과거 다른 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고발되지 않은 점 등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부연했다.

송 씨는 "국회를 무시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이후 상태가 회복된 뒤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하기도 했다"며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다.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법원은 내달 19일 오후 송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국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송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서 정식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올해 1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송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공판이 진행돼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