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금 지급된 피해자 6명 건보급여 관련
건보공단, 구상권 청구…보험사, 지급 거부해
法 "공단 급여 관련 있는 범위 내에서만 책임"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일고시원 원장 구모씨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씨와 보험사는 공단에 건보 급여 몫 약 2200만원 상당을 물어줘야 한다. 참사 7년여만, 구상금 분쟁 소송이 시작된 2021년 11월 이후 4년여만이다.
이번 소송은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의 피해자 9명에게 건보 급여를 줬던 공단이 구씨와 책임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급여액을 구상한 사건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공단이 가해 책임이 있는 3자에게 건보 급여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다.
파기환송 전 1·2심은 공단 측 손을 들어줘 화재 참사에 책임이 있는 구씨와 DB손해보험이 공단 급여액 전액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피해자 9명 중 3명의 구상권 부분은 다툼 없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구씨가 항소를 포기한 사이, 공단과 보험사는 나머지 6명의 구상금 액수를 두고 분쟁을 이어갔다.
DB손해보험 측은 2심부터 피해자 6명에게 지급했던 책임보험금에 비급여 치료비 등이 포함돼 있어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2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공단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4년 9월 보험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 보냈다.
피해자의 치료에 따른 건보 급여를 줬던 공단으로서는 약관상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급여가 이뤄진 만큼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최근 법리다.
따라서 대법원은 책임보험금 중 건보 급여와 관련 없는 ▲비급여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휴업·상실손해 등 일실수익 등을 빼고 구상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봤던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파기환송심은 이 판단을 받아들여 피해자 6명에 대한 책임보험금 가운데 건보 급여와 관련 있는 기왕치료비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DB손해보험은 재차 상고를 내 다퉜으나 대법원도 파기환송심의 판단에 수긍해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 있던 국일고시원에서는 지난 2018년 11월 9일 오전 5시께 301호 내 전열기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0명이 상해를 입었다.
고시원장 구씨는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에 책임이 있다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21년 11월 2심에서 금고 1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301호 거주자 박모씨도 수사를 받았으나 2019년 2월 지병으로 숨지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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