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회화강사 폭행 논란에…울산교육청 "교권침해 사각지대 없앤다"

기사등록 2026/05/19 09:54:26 최종수정 2026/05/19 10:18:24

모든 교육 종사자 보호받는 법률·행정 지원 체계 가동

피해 강사에 '유급휴가', 교육활동보호센터 상담 지원

울산시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 초등생 영어회화전문강사  폭행 사건이 알려지며 교권보호 사각지대 논란이 일자 울산시교육청이 피해 강사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울산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권 침해 행위에서 교원 뿐만 아니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포함한 모든 교육 구성원이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중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한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자 사안을 인지한 즉시 울산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소속 전문 상담사를 연계해 맞춤형 정서·심리 상담을 지원했다.

아울러 피해 강사가 부담 없이 온전하게 치료와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학교 현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 강사비'를 지원한다.

울산시교육청은 교육활동 과정에서 직무 수행 중 피소되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제도'를 적용해 변호사 선임료 등 경제적 비용을 적극 지원한다.

또 공무상 재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산재) 신청 처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적인 안내와 행정 지원을 밀착 제공할 방침이다.

울산시교육청은 7월 강원도교육청에서 열리는 시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담당자 협의회에 참석해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 마련을 논의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단 한 명의 교육 구성원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향후 지속적인 법률 자문과 신체적·심리적 회복을 위한 촘촘한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학교 구성원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공무직 노조에 따르면 지난 8일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도중 한 학생이 영어회화전문 강사에게 욕설, 신체 폭력 등 10분 여 동안 수업을 방해했다. 노조는 해당 강사가 '교사가 아닌 강사'라는 신분으로 교권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됐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