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 김어준씨 사건도 종결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발언으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조 전 경찰청장과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경찰의 각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관련 기록을 경찰에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월 말 이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검찰에 기록을 송부했고, 검찰도 입증할 증거가 없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2025년 12월 중순께 조 전 청장과 곽 전 사령관을 명예훼손 및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한동훈 사살' 등 제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해 고발당한 방송인 김어준씨의 내란 선동 고발 사건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계엄 때 암살조가 가동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씨가 폭로한 제보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해 이송 도중 사살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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