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구선관위,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후보자등록신청서류를 빼앗아 달아난 포항시장 예비후보자 A(40대)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경북 포항남구선거관리위원회(포항남구선관위)는 무소속 포항시장 예비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45분께 포항남구선관위에서 이미 제출한 자신의 후보자등록서류를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후보자등록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추천장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포항남구선관위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빼앗은 서류는 자신의 후보자등록서류 중 선거권자 추천장 48매와 해당 추천장에 대한 선관위의 심사표다.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별로 법에서 정한 범위 내(구·시·군의 장 선거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에서 관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경찰은 선관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