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박재연 인턴기자 =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 입주민이 아닌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규칙이 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뉴스에 나올 법한 우리 아파트'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부산의 한 신축 아파트에 산다고 자신을 소개한 작성자는 "아파트 놀이터에 외부 어린이는 왜 출입금지 시키는 겁니까?"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다들 어릴 때 친구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했던 경험도 있을 텐데, 한창 뛰어노는 어린이를 출입금지시키다니 어른들이 왜 그러는 건가"라고 한탄했다.
작성자는 일부 입주민들로부터 "물세 아까우니 물놀이 놀이터는 필수로 막자", "관리비도 안 내는데 놀이터에서 놀게 해줄 순 없다" 등의 의견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사연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일부에서는 "손해 보더라도 어린이 놀이시설은 개방하자", "세상이 삭막해지는 걸 느낀다"며 작성자에게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다른 아파트 애가 와서 놀다 다치면 누가 책임지나", "우리 아파트도 들어와서 놀다 다친 애들 부모가 아파트에 보상을 바라서 물놀이터는 외부인 금지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한다는 한 누리꾼은 "사고에 따른 책임과 후속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외부인이 다치는 등 사고가 발생하면 복잡해지고, 여러 이유 때문에 외부인을 막고 있다"고 댓글을 적기도 했다.
한편 놀이터를 포함해 아파트 단지 내 외부인 출입을 둘러싼 충돌 사례는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단지 내 공공 보행로를 제외한 모든 구역의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20만원의 부담금을 매기겠다고 통보해 갈등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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