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염지윤 인턴기자 = 국밥을 먹다 치아가 부러졌다며 음식점에 보상을 요구한 고객이 정작 이물질은 삼켜버렸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국밥 먹다가 이가 부러졌다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배달로 국밥을 시켜 먹은 고객이 국밥 내의 딱딱한 이물질 때문에 치아가 부러졌다며 연락이 왔다"고 했다.
A씨는 "국밥에 딱딱한 건 전혀 없고, 있다고 해도 오소리감투뿐"이라며 고객에게 연락이 오면 보험 처리를 해드려야 하는지 다른 자영업자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이어 "고객과 통화했는데 딱딱한 이물질은 삼킨 것 같다고 했다"며 "보험 처리를 하거나 시시비비를 가리려면 이물질이 있어야 한다고 안내했더니 노발대발하며 신고한다고 전화를 끊었다"고 전했다.
댓글에서는 "갈비 먹다 치아 부러진 적 있는데 개인 치아보험으로 처리했다”, "증거물을 왜 삼킨 건지 이해가 안 간다" 등 고객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이 잇따랐다.
일각에서는 "원래 치아 상태가 안 좋았던 것 같다", "어차피 깨질 이였는데 타이밍이 국밥이었던 것 같다"는 반응도 나왔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보험처리 해라.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며 처리 방법을 조언하는 댓글도 달렸다.
한편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증거물을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배달 음식에서 이물이 발견됐을 경우 음식과 이물 사진을 찍고 증거물을 보관한 뒤 배달앱 업체나 1399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신고 접수 이후에는 조사기관이 원인 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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