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수취금액·소비자가격 영향 직접 증거 제시 안해"
"판매원가 의도적 배제해 폭리 왜곡"…이의신청 방침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 가격정보 제공 행위를 담합으로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고 반발하며 이의신청 방침을 밝혔다.
산란계협회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발표에서는 담합의 실질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당이득에 대한 지적은 없었고 기준가격을 획일적으로 적용(담합)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농가의 실제 수취금액 및 도소매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직접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협회가 회원 등에 제공한 '기준가격'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중지명령과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협회의 기준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고 기준가격 인상이 도·소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계란가격은 수요와 공급 균형, 수많은 외부변수(질병, 기후, 수입량, 국제 시세, 사료값, 정부의 정책, 다른 농축산물의 가격,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계란가격은 협회가 기준가격 제시를 중단한지 1년이 되었음에도 역대 최고로 상승하고 있다"며 "이는 외부변수 등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공정위는 생산자가 원란 상태로 판매하는 것으로 가정해 나머지 부분의 단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원란 생산원가와 기준가격과 직접 비교함으로써 마진률이 높은 것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 주장대로 협회의 정보가 생산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가격이고 이를 담합이라고 한다면 협회는 설립하면서부터 생산자에게 '밑지고 팔자'고 담합한 셈이 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협회 설립 이후에는 공정위의 판단과는 반대로 오히려 협회 기준가격이 판매원가 보다 낮아졌는데 이를 담합의 결과라고 보는 것은 논리 모순이자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공정위 심의 결과가 도달하면 검토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