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부 인용' 판단…"극단적 상황 피해"
직원 5~10%만 적용…'생산 차질' 리스크 여전
4만명 파업 가능…생산 효율 저하 등 우려도
이에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등 피해 규모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인력 규모가 전체 직원의 5~10% 정도인 만큼,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무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수원지법 민사31부는 삼성전자가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등을 상대로 신청한 위법쟁의행위 금지 사건에서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등을 유지해야 한다"며 사측 신청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측에서 안전보호시설로 주장하는 방재시설, 배기, 배수시설 등의 경우 모두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채무자들은 시설과 관련해 쟁의행위 중에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 의무가 투입된 채 유지·운영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이어 웨이퍼 관련 작업 등도 보안작업에 해당해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평상시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이러한 각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반행위 1일당 노조는 1억원, 지부장은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놓고, 파업에 따른 피해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사실상 안전보호시설 뿐 아니라 생산시설도 평상시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대규모 생산 차질이나 설비 가동 중단 등의 극단적 상황은 피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 변호사는 "노조가 법원 판단대로 합법적 파업을 하게 되면 생산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만약 불법적 파업을 하면 정부의 긴급조정권 정당성에 힘을 실어주는 만큼 파업 강행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전히 생산 차질의 우려가 남아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번 법원 판단의 영향을 받는 필수 인력 규모는 반도체(DS)부문의 5~10%에 불과해, 언제든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숫자로 따지면 7000명보다 더 적은 인력만 근무할 수 있게 된다고 알려졌다. 4만명 이상의 인력은 파업에 참여 가능한 셈이다.
이와 함께 점거 금지 관련해서는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에 대해서만 점거 금지를 명령하고, 전삼노에 대해서는 별도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초기업노조 이외의 노조들이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기는 했지만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생산량 및 작업 효율 저하 등의 우려가 있다"며 "법원의 판단에도 파업이 현실화하면 불확실성은 피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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