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19년간 20개 기업 소속 회사 누락한 혐의
1.5억원 약식명령 불복 시 정식 재판 청구 가능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동생과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 총 20개를 최장 19년간 소속 회사 현황에서 빠뜨린 혐의를 받는 정몽규 HDC 회장이 약식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지난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회장에게 1억5000만원 약식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 회장은 2021년부터 4년 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와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12개사 등 총 20개사를 소속 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지난달 정 회장을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범죄 혐의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HDC 그룹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25년 이상 지정 자료를 제출해 왔으며, 기업집단 내 최상단 회사인 HDC는 2018년 지주회사 전환 이래 7년 이상 공정위에 지주회사 사업 현황을 보고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정 회장이 지주회사 겸 지정 자료 제출 대리인인 HDC의 대표이사로 1999년부터 재직해 계열회사 범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20개사를 일부러 누락했다고 판단, 지난 3월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HDC그룹은 정 회장의 약식기소에 대해 "정 회장은 이들 회사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고의로 은폐할 부당한 의도나 동기 또한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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