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시작되자 뒤늦게 주식담보계약 공시
공시 위반 논란…반대매매에 최대주주 변경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코스닥 상장사 모바일어플라이언스의 주가가 지난 15일 급락한 가운데, 최대주주 측이 반대매매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회사 측은 당초 주식담보 제공 계약을 공시하지 않았다가 언론 취재가 시작된 이후 뒤늦게 관련 내용을 공시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모바일어플라이언스는 지난 15일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 사유로 이날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됐다. 이는 한 기타법인 계좌에서 228만2000주 규모의 순매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무려 전체 발행주식 수의 7.01%에 달하는 규모다.
거래소는 특정 계좌의 순매수 또는 순매도 수량이 상장주식 수 대비 2% 이상이면서 당일 종가가 전일 대비 5%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할 경우 해당 종목을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으로 지정한다. 실제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주가는 지난 15일 17% 넘게 급락했다.
문제는 해당 물량이 최대주주인 대광 측 반대물량으로 추정됐다는 점이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주요 주주 가운데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은 최대주주인 대광이 유일했다. 이에 대해 뉴시스는 최대주주인 대광이 보유 주식을 담보로 차입했다가 담보권 실행으로 인해 반대매매가 이뤄진 것인지 여부를 회사 측에 질의한 바 있다.
특히 논란은 대광 측이 주식담보 제공 계약 사실을 사전에 공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커지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최대주주가 보유 지분을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거나 담보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대광 측은 반대매매 발생 이후에도 별도 공시를 하지 않다가 언론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뒤늦게 담보 제공 사실을 공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모바일어플라이언스는 이날 장 마감 후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최대주주인 대광이 44억원을 차입하면서 가진 주식 348만6210주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앞서 모바일어플라이언스는 지난 1월 창업주인 이재신 대표가 보유 지분 581만350주(지분율 17.84%)를 대광에 250억원에 매각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대광은 지난 2월 150억원을 지급해 348만6210주를 우선 확보했으며, 오는 12월 24일 잔금 100억원을 지급하고 잔여 지분을 인수할 예정이었다.
당시 대광 측은 중도금 지급과 관련한 자금조달 방법으로 '자기자금'을 활용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식담보대출 등 외부 차입을 활용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허위 공시 및 공시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기자금’이라고 명시한 이후 실제로는 담보대출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투자자들이 자금조달 안정성을 다르게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시 신뢰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반대매매에 따라 최대주주도 변경됐다. 대광은 지난 15일 228만여주 매도에 앞서 31만여주도 지난주 시장에 매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유 지분은 89만8000주로 감소했고, 최대주주는 기존 최대주주이자 창업주인 이재신 대표(232만4140주)로 다시 변경됐다.
이와 관련 모바일어플라이언스 관계자는 "회사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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