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원2구역 조합, 23일 총회 취소…비대위는 해임총회

기사등록 2026/05/18 13:58:21 최종수정 2026/05/18 14:12:54

조합원 주도 30일 총회 발의·수집 권고

비대위, 22일 조합장 해임 임시총회 강행

[성남=뉴시스] 상대원2구역 사업지 현장.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상대원2구역 조합)이 오는 23일로 예정된 통합총회 개최를 취소했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의 소모적인 분쟁을 끝낸다는 이유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조합은 지난 16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통합총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조합원 공식 카페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상대원2구역 조합은 당초 23일 통합총회를 열어 GS건설 시공사 선정과 조합장 재신임 등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 대신 상대원2구역 조합은 조합원들이 주도해 발의하는 형태의 총회를 오는 30일 열어줄 것을 권고했다.

이에 맞서 비대위는 22일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예정대로 연다는 계획이다. 비대위는 DL이앤씨의 시공사 유지와 조합장 해임을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총회 결과와 관계 없이 깊어진 갈등의 골을 봉합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사업 지연에 따른 부담도 커지고 있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 24만2000㎡ 부지에 최고 29층, 총 43개 동, 4885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만 1조원에 달한다. 조합은 2015년 10월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한 후 2021년 'e편한세상'으로 도급계약을 맺었고 철거까지 마무리한 상황이다.

하지만 조합이 DL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을 주장하면서 시공사 교체 논의가 이뤄졌고, 지난달 11일 총회를 열어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DL이앤씨는 즉각 반발하며 조합을 상대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려 지난달 29일 시공사 지위를 되찾았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시공권과 총회 효력이 동시에 흔들린 상황"이라며 "조합 내부 합의와 절차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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