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최
농촌 태양광·반려동물 출장미용 등 제도 개선
송미령 "불합리한 규제, 과감하게 개선할 것"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진흥지역 내 카페·빵집 등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규제 완화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18일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제3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농업·농촌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합리화 과제 50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에너지 전환과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육성 ▲국가 책임 강화 농정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농식품부는 청년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로 음료·제과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관련 시행령 개정은 올해 8월 실시된다.
햇빛소득마을을 지원하고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마련한다. 햇빛소득마을 사업부지에 임차한 저수지·농지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시행령 개정을 목표로 분리과세해 제산세율을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 면제를 추진한다.
더불어 저수지·담수호 등에 대한 수상형 태양광 설치 기준을 각각 기존 10%, 20%에서 15%, 30%로 상향한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합리화도 추진한다.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의 기준(연매출 10억원)을 없애 소규모 농업인의 거래를 활성화한다. 로봇 등 비식품 분야를 포함한 푸드테크 기업에도 컨설팅과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친환경 인증 제도도 개선한다. 비의도적 오염으로 잔류농약이 검출된 경우 생산물은 폐기하되 친환경 인증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자녀 등도 공동생산자로 표시할 수 있게 허용한다.
면적직불금 지급 제외 요건인 농외소득 상한액 기준을 기존 3700만원 이상에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해 기준을 현실화한다.
반려동물 분야에서는 등록 동물미용업체의 출장 영업을 허용하고,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동물장묘업과 동물자연장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동물병원 진료비도 지역 평균이 아닌 개별 병원별로 공개하도록 투명성을 더한다.
민생 규제 개선 차원에서는 배달앱에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할 수 있으면 음식 포장재·스티커 등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한다.
송미령 장관은 "농식품 규제합리화는 현장을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불합리하고 황당한 규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단순히 규제 건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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