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5만원 지급…도민 생활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정부가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18일부터 7월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층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이번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로 확대해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거주자에게는 1인당 15만원씩 지급한다.
'인구감소 우대지원 지역'인 밀양시 함안군 창녕군 산청군 거창군은 1인당 20만원씩, '인구감소 특별지원 지역'인 의령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
다만, 가구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산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참여 카드사(KB국민카드·롯데카드·삼성카드·신한카드·하나카드·우리카드·비씨카드·NH농협카드·현대카드 등) 누리집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가능하다.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 앱과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한 신청도 할 수 있다. 첫 주인 2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7월17일까지 온라인(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8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의 형태로 지급된다.
경남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별도로 '경남도민 생활지원금'도 지급하고 있다. 3월18일 기준 경남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외국인 일부 포함)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하지 않은 도민은 6월3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신청 누리집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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