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인증제도 시범사업' 추진…관리체계 구축한다

기사등록 2026/05/17 12:00:00

6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7개월간 시범사업 추진

취수, 제품제조 및 유통 등 먹는샘물 전과정 관리

개선사항 검토해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등 판단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 무라벨 생수가 진열돼 있다. 20hwan@newsis.com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부가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샘물을 제공하기 위해 '먹는샘물 인증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범사업을 올해 6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7개월간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1995년 먹는샘물 판매가 시작된 이후 먹는샘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해 원수 및 제품수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먹는샘물 국내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 2024년 기준 3조2000억 원 규모로 확대됐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3.5%로 성장했다.

이에 기후부는 지난해 4월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취수, 제품제조 및 유통 등 먹는샘물 전과정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먹는샘물 인증제도 시범사업을 준비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물분야 인증 전문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주관한다.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6월 초까지 시범사업 대상 기업을 선정해 12월 말까지 7개월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 기업은 제조업(3개), 수입판매업(1개)이다. 대상자는 선행요건관리 만족 여부, 기업 규모, 지역 안배, 타인증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서류 심사, 현장 심사, 제품 시험, 종합 평가 순서로 진행되며 ▲취수·수원 ▲제조공정 ▲위생관리 ▲수질·용기 용출 기준 준수 여부 등 먹는샘물 제조 전반을 평가한다.

시범사업 종료 후 참여업체·전문가·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가 열리며, 기후부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도출되는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전관리 강화 방안, 먹는샘물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김지영 기후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먹는샘물의 안전예방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먹는샘물의 안전관리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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