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감 예비후보, 스승의날 앞두고 공약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스승의날을 앞두고 조용식 울산시교육감 예비후보가 교권 보호 강화를 핵심으로 한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함께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조 예비후보는 13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교권 보장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교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를 언급하며 학교 현장의 현실을 지적했다. 경남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한 학부모가 교실에 상주하며 수업에 개입하고 학생을 임의로 하교시키는 등 반복적인 교육활동 침해를 벌였고, 해당 교사는 건강 악화와 정신과 치료 끝에 결국 교직을 떠났다는 것이다.
조 예비후보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교사가 협박과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거나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를 우려해 생활지도를 회피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23년 개정된 이른바 '교권 보호 5법'을 통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도입됐지만 현장 체감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해 의견을 제출한 사례 중 상당수가 불기소나 수사 종결로 이어졌지만, 실제 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 비율은 여전히 낮다"며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조 예비후보는 교권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교육감 의견서는 수사기관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교육 현장을 파괴하는 무고성·악성 신고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교육감에 당선되면 무고성 신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사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예비후보는 교육청 차원의 민원콜센터 설치와 함께 피해 교사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예비후보는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길"이라며 "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관련 법률 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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