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난해 12월 수사 권고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보호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11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신병원 보호사 60대 남성 2명과 70대 남성 1명 등 총 3명을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을 강박하는 도중 얼굴을 담요로 덮거나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당시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조사에 나선 인권위는 보호사들이 환자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목 부위를 붙잡아 보호실로 이동시키고 강박한 행위 등이 정신건강복지법상 금지된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강박 시간이 병원 기록과 달리 24분을 초과한 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4포인트 강박'을 지시했음에도 현장에서 '5포인트 강박'이 시행된 점 등도 절차상 부적합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동대문 경찰서장에게 보호사들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다.
아울러 병원장에게는 간호사 징계와 정기 인권교육 실시를, 동대문구청장에게는 병원 내 격리·강박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각각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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