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검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검단구청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그의 지인 등 총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소속 정당의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초 같은 정당 소속 구의원 예비후보자 3명과 자신의 선거사무관계자 4명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지인인 제3자가 식사비용을 결제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단구선관위는 식사를 제공받은 7명에 대해서는 제공받은 가액의 3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단구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0여일 남긴 시점에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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